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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식용종식특별법 이행·혼선 최소화 위해 설명회 개최·가이드라인 배포”

2024.02.1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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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특별법 후속조치 이행 및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했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9일 한겨레 <개식용 금지법 시행됐지만…“지침도, 문의할 곳도 없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됐지만, 폐업·전업 지원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어디에 문의할지도 애매하고, 구체적 답을 듣기도 어렵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특별법」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전·폐업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담은 시행령·고시의 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조항별 시행일은 이행 절차 및 순서에 따라 시기적으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운영현황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은 법 공포 즉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 공포일(2.6.)에 맞추어 이미 관련 고시를 제정·공포하였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2.1.)를 개최하였으며, 농식품부 누리집에도 「개식용 관련 농장, 영업장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배너를 개설(2.8.)하여 제출대상, 제출기간, 제출내용, 시군구별 접수처, 신고 및 접수 관련 주요 질의답변 등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2.1.) 진행 과정에서 문의가 많았던 운영현황 신고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검토 기준, 세부 추진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2월 19일 주간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폐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개식용종식특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 예정이며, 전·폐업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 기준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담은 시행령·고시의 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특별법」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와 지속 소통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개식용종식TF(044-201-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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