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부 “청소년, 안전한 환경서 현장실습·일학습병행제 참여하도록 최선”

2024.02.19 교육부·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교육부·고용노동부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 및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6일 뉴시스 <18세 미만 청소년 ‘현장실습제도’ ILO 협약 위반 우려” 첫 판단>, 연합뉴스 <ILO 전문가위원회 ”18세 미만 현장실습제도, 청소년 노동권 침해>, 경향신문 <국제노동기구 “한국 현장실습제도, ILO 협약위반 우려”>에 대한 교육부·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고용부 설명]

□ 지난 2월 9일 발간된 「협약·권고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는 ILO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보고서를 정례적으로 검토하여 의견(opinion)과 권고(recommendation)를 제시한 것으로

ㅇ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non-binding), 각 회원국에 대한 실행지침으로서의 의미가 있음

* 2024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49페이지 30문단

□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초·중등교육법」제23조 등에 따른 교육과정으로 근로가 아닌 학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ㅇ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행정)기관 및 공인노무사가 참여하여 현장실습 참여 산업체에 대한 사전 점검, 현장실습 중 상시 모니터링*, 정기 지도·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음

* 2024년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실습일지(LMS)에 부정어 감지 및 알림 기능 마련 예정(’24.3월 중)

ㅇ 또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23.4.18.)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금지) 등 기 준용 조항 외 보호 조항(직장 내 괴롭힘 등) 등을 추가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이 더욱 두텁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 일학습병행제는 현장중심 교육훈련제도 중 하나로, 참여하는 학습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20.8월 시행) 제5조 명시

ㅇ 이에 따라,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ㅇ 아울러, 학습근로자가 교육훈련 시간이 아닌 업무 중에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20.8월 시행) 제25조 명시

□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실습 및 일학습병행제도가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한 직업교육 훈련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제노동기구에 이러한 노력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2-7133)·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044-202-7224),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07)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훈부 “참전명예수당 인상 추진…보훈·위탁병원 통해 참전유공자 지원 책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