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정부 “청소년, 안전한 환경서 현장실습·일학습병행제 참여하도록 최선”

2024.02.19 교육부·고용노동부
목록

교육부·고용노동부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 및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6일 뉴시스 <18세 미만 청소년 ‘현장실습제도’ ILO 협약 위반 우려” 첫 판단>, 연합뉴스 <ILO 전문가위원회 ”18세 미만 현장실습제도, 청소년 노동권 침해>, 경향신문 <국제노동기구 “한국 현장실습제도, ILO 협약위반 우려”>에 대한 교육부·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고용부 설명]

□ 지난 2월 9일 발간된 「협약·권고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는 ILO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보고서를 정례적으로 검토하여 의견(opinion)과 권고(recommendation)를 제시한 것으로

ㅇ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non-binding), 각 회원국에 대한 실행지침으로서의 의미가 있음

* 2024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49페이지 30문단

□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초·중등교육법」제23조 등에 따른 교육과정으로 근로가 아닌 학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ㅇ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행정)기관 및 공인노무사가 참여하여 현장실습 참여 산업체에 대한 사전 점검, 현장실습 중 상시 모니터링*, 정기 지도·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음

* 2024년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실습일지(LMS)에 부정어 감지 및 알림 기능 마련 예정(’24.3월 중)

ㅇ 또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23.4.18.)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금지) 등 기 준용 조항 외 보호 조항(직장 내 괴롭힘 등) 등을 추가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이 더욱 두텁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 일학습병행제는 현장중심 교육훈련제도 중 하나로, 참여하는 학습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20.8월 시행) 제5조 명시

ㅇ 이에 따라,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ㅇ 아울러, 학습근로자가 교육훈련 시간이 아닌 업무 중에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20.8월 시행) 제25조 명시

□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실습 및 일학습병행제도가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한 직업교육 훈련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제노동기구에 이러한 노력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2-7133)·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044-202-7224),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0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훈부 “참전명예수당 인상 추진…보훈·위탁병원 통해 참전유공자 지원 책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