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통상 현안 관련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6일 내일신문<철강에서 보는 한국 통상외교의 난맥>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2.16.(금) 내일신문 「철강에서 보는 한국 통상외교의 난맥」 기사는 미-EU간 GSA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으며, 멕시코의 관세부과 조치, EU의 CBAM 등으로 인해 우리 철강산업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미-EU간‘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SSA)’논의가 아직 진행중이고, 제3국 초청 관련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현 단계에서 한국이 동 논의에 소외되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GSSA는 향후 우리 철강산업과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슈로서 미국·EU 및 일본·영국 등 유사입장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속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멕시코 정부의 철강 등 수입관세인상 조치 발표(’23.8.16)) 직후, 산업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으며, 우리 철강 제품의 대멕시코 수출은 조치 이후 약 10%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멕시코의 관세감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 설명회(2.28,화상)를 개최하는 등 지속 지원해갈 예정입니다.
* 철강업계 간담회 개최(8.22), 멕시코 정부 양자 면담(9.14), 서한 발송(8.29) 등을 통해 급작스러운 관세 인상으로 인한 양국 철강 교역 차질 우려 전달 및 피해 최소화 노력 요청
** 對멕시코 철강 수출액(MTI 2단위 기준, 61) : (`22.8~`23.1) 11억불 → (`23.8~`24.1) 12.1억불
아울러,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는 ‘21.7월 법 초안 발표 이래 정부의견서 제출,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지속 개진하고 있으며,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를 통한 대응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43), 통상협력국 중남미신시장협력과(044-203-5634), 신통상전략지원관 기후에너지통상과(044-203-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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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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