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기재부 “부영 출산장려금 증여로 법인세 감면 추진한다?…사실과 다르다”

2024.02.19 기획재정부
목록

기획재정부는 “부영이 임직원에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증여로 유권해석해 법인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2월 16일 한국경제<부영 출산장려금 1억 증여로 유권해석…법인세 감면 추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4.2.16. 한국경제는 「부영 출산장려금 1억 증여로 유권해석…법인세 감면 추진」 기사에서,

ㅇ “기재부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회사의 비용(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주 시행된다”고 하면서, 

ㅇ “여기엔 부영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증여’인지에 관한 유권해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동 개정안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손금인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부영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니라 증여‘인지에 관한 유권해석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ㅇ 출산장려금의 세무처리에 관한 유권해석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0), 법인세제과(044-215-422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식품부 “과일 공급·할인 지원 지속…생육관리로 가격 안정 노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