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가는달 맞이 숙박할인권 사업에는 40여개 플랫폼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18일 한국경제<“야놀자·여기어때만 배불리는 정부의 숙박쿠폰…“우린 그림의 떡””>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체부 설명]
□ 한국경제가 2월 18일(일), “야놀자·여기어때만 배불리는 정부의 숙박쿠폰...“우린 그림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지난 설 연휴(2. 7.~25.) 기간에 배포한 숙박할인권은 신속한 배포와 숙박가격 모니터링 등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해 공모와 평가 절차를 거쳐 야놀자, 여기어때, 지마켓 3개의 참여사를 선정해 진행하였습니다.
□ 향후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2월 27일부터 배포 예정인 숙박할인권은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40여 개 플랫폼이 참여할 예정이며, 특정 업체로의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참여사별 물량 상한선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 또한 대리예매에 대해서는 주요 중고판매 관련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고, 발견 시 참여사를 통해 예약취소와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숙박시설의 가격인상 관리를 위해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과도한 가격인상 시 지원금 미지급 및 유사 행사 시 참여 배제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문체부는 숙박할인권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여행 부담을 줄이고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0),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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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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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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