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는 의료법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9일 JTBC <복지 차관 “의사파업 장기화되면 PA 간호사 투입 등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파업이 심화되면 PA 간호사 투입 조치도 감안하겠다”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정부는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임
□ PA 간호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점이 되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활용할 것이며,
○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현장에 제시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간호정책과(044-202-2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