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19일 한국경제 <여의도 면적 70배…‘절대농지’ 규제 푼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방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
[농식품부 설명]
기사에서 언급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 간소화 및 해제 요건 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지과(044-201-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