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세수부족 때문에 의료급여·기초연금 예산 불용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예산편성 당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지원자 수 감소 등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26일 경향신문 <정부, 취약계층에 쓸돈 1조 넘게 안 썼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 자료를 인용, 지난해 지출 예산 중 의료급여(7천억), 기초연금(3.3천억) 등 1조원이 넘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불용액이 크게 나타나,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가 임의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보도
[복지부 설명]
□ 지난해 의료급여 및 기초연금 예산 불용은 세수 부족 때문이 아니고, 예산편성 당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지원자 수 감소 등에 따라 발생한 것임을 설명드림
□ 의료급여 예산은 1인당 진료비 단가 상승 추세와 예산 부족시 미지급금 발생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 (1인당 진료비, 연평균 7.5% 증) (‘17)4,655천원 → (’21)6,224천원
ㅇ 지난해 의료급여 예산현액은 90,623억원 중 83,623억원을 집행하였음(집행율 92.3%)
ㅇ 7천억원이 불용된 것은 예산편성 당시 추계한 의료수요에 비해 실제 의료이용이 감소하였으며, 진료비 부족이 발생하지 않아 사전에 편성한 미지급금* 지출 소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임
* 7,000억원 중 3,384억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방지를 위한 예산 → 진료비 부족 미발생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이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지출로서, 세수부족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임의로 지급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 성격의 예산이 아님
ㅇ 특히, 지난 ‘23년에는 물가상승률, 소득·재산 수준 등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12.2% 증가한 202만원으로 결정된 바 있음
ㅇ 일부 불용이 발생했으나, 선정기준액 이하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모두 기초연금 지급을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림
□ 따라서 의료급여와 기초연금 예산의 불용에 따라 대상자가 줄거나 취약계층 보호가 약화된 것이 아님
ㅇ 앞으로 복지부는 취약계층·민생사업 등 복지사업 예산편성 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밀한 추계를 통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34),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7),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연금과(044-202-3671)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업부 “CPTPP 연내 가입 추진 관련 결정된 바 없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