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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동산 간주임대료 산정시 매년 시중 이자율 반영·조정”

2024.02.2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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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활용되는 이자율은 매년 시중 이자율을 반영해 조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7일 국민일보(가판) <집주인 세부담 는다…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3.5%로 인상>, 조선일보(가판) <상가·주택 임대인 세금 소폭 증가>, 한국경제 <전·월세 보증금에 과세 늘린다…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9%→3.5%>, 머니투데이 <고금리에 세금이자도 12년만에 최고…집주인들 부담↑>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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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부동산 간주임대료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올라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도 소폭 증가할 전망’, ‘세 부담이 커진 임대인이 이를 전가해 전·월세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매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세 환급가산금 이자율 수준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등에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국세 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한 수준의 이자율을 규정

ㅇ 국세·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국세 및 관세의 과오납금 등을 납세자에게환급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신금리의 전년도 연평균치를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그리고, 각종 세법상의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개정안에서는 납세자에게 환급시 적정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측면과 간주임대료 관련 세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년 연평균 수신금리(3.84%)보다 다소 낮은 3.5%로 결정하였습니다.

* 1년 만기 정기예금 年평균 수신금리(%): (’22) 3.11 → (’23) 3.84

□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실제 늘어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ㅇ 상가 임대인의 평균 점포당 보증금이 5,8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임대인에게 소득세 부담은 연간 32,800원 내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22년 서울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평균 점포당 보증금은 5,835만원

** 상가임대 단순경비율 37% 적용 가정

ㅇ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경우도 전국 평균 전세가격(약 2억 2,000만원) 고려시 세부담 증가는 연간 28,000원 수준 내외*로 추정됩니다.

* 1) 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은 자가, 2주택은 모두 전세 임대 가정2) ’23년 전국 평균 전세가격 2억 2,152만원(자료: 한국부동산원)3)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등록임대주택의 필요경비율(60%) 적용

ㅇ 한편,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임대상가·주택에 대한 대출의 이자비용이 증가한 경우 해당 비용은 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소득세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0), 세제실 조세법령운용팀(044-215-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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