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교육부·환경부 “초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 잔재물 관리 철저”

2024.03.06 교육부·환경부
목록

교육부·환경부는 “초등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5일 경향신문 <초교에 석면 잔재물…교실안전 어쩌나>에 대한 교육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환경부 설명]

교육부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금번 동절기 석면해체·제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즉시 잔재물 여부 재조사에 착수하고, 잔재물이 발견될 경우 철저히 청소·제거할 예정입니다.

향후, 석면해체·제거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감리인·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시설과(044-203-6303),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0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복지부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완화 검토’ 보도, 사실 아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