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교육부 “법적으로 의대 증원 불가능하다는 주장 사실 아냐”

2024.03.12 교육부
목록

교육부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월 11일 서울경제 <“2000명 증원? 입시농단” 의대교수들, 교육부장관 추가 고발 예고>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의과대학 교수헙의회는 “‘대학 구조개혁’의 의미를 대학 간 통폐합, 입학정원 감축 등과 같은 ‘대학 규모의 축소’를 위한 정책”으로 해석하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2호의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대학 간 통폐합, 입학정원 감축 등과 같이 ‘대학 규모의 축소’를 목표로 하는 정책 뿐 아니라, 인재양성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대학 내 정원 조정, 교원 확보, 교육과정 개편 등 학내 구조변경을 수반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대학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그간 대학의 첨단분야 모집단위 확대, 간호학과 증원 등 대학의 정원 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2호에 근거하여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해 왔습니다.

따라서, 인구구조 및 산업 수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이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습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수부·기재부 “‘톤세제도 일몰 연장’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