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주요벌점’ 및 ‘공사품질심사’는 공공주택의 품질과 국민 안전을 위한 평가 항목이며, 특정업체 독점수주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월 12일 대한경제<발주처 갑질 심화, 독점 수주 우려 커져>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4.3.12. 대한경제,「발주처 갑질 심화, 독점 수주 우려 커져」
○ LH 독소조항이 유지되고, 주요벌점만 신설되어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효과를 낳을 것
- 주요구조 시공불량 등에 대한 ①‘주요벌점’ 신설과 발급기준이 불명확한 ②‘공사품질심사’ 평가로 특정업체 독점 수주 우려
[조달청 설명]
□ ①‘주요벌점’과 ② ‘공사품질심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품질의 공공주택 공급과 국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항목으로, 입찰 구조 상 독점 수주는 불가능함
① ‘주요벌점’은 주요 구조부 붕괴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LH 혁신방안’을 반영한 내용임
- 주요벌점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으로 인한 주요 구조부 재시공, 토공사 부실로 인한 지반침하 등과 같이 공사 안전 및 품질과 직결된 사항으로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임
- 구조시공 불량 등 주요벌점을 받은 업체는 극소수*로 주요벌점으로 인한 특정업체가 독점 수주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일반공사의 종심제 평균 참여업체는 38개인데 반해, ‘23.상반기 주요벌점 부과 시공업체는 1개였음
② ‘공사품질심사’는 국민이 만족하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공공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 또한, 공사품질 심사기준은 심사기준 사전 공개 등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 총괄과(042-724-7417)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조달청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 자격기준 낮춘 적 없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