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기관투자자의 투자 배제하는 것 아냐”

2024.03.17 금융위원회
목록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이 ‘밸류업 미공시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7일 연합뉴스 <연기금 등 기관들, ‘밸류업 미공시기업’ 투자대상에서 제외할 듯>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내용]

□ 연합뉴스는 3.17일 「연기금 등 기관들, ‘밸류업 미공시기업’ 투자대상에서 제외할 듯」제하의 기사에서

 ㅇ “오는 7월부터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는 상장사는 연기금의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라고 언급하며,

 ㅇ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으로 투자대상 회사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전략을 수립·시행하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계획을 공시하지 않는 상장사는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입장]

□ 금번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3.14일)은 가입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민간 자율규범(ESG기준원 제·개정)으로 세부적인 이행 사항은 기관투자자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뤄집니다.

 ㅇ 금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기존 수탁자 책임*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추가한 것으로,

    * 원칙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ㅇ 개별 투자대상에 대한 평가 및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기관투자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91), 자본시장과(02-2100-264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복지부 “대학 제출 의대 증원 수요, 면밀하게 검토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