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급여 처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향후 축적된 시범사업 자료 분석을 통해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의 처방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20일 뉴시스 <비대면처방 분석해보니…탈모 등 비급여 처방이 ‘60.5%’>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중 비급여 처방이 6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함
[복지부 설명]
□ 위 기사 내용은 대한약사회 전화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급여 처방 일부를 분석한 결과로 자료원이 제한적이므로 결과 인용에 주의를 요함
* ’23.12.15. 이후 2개월 반 동안 대한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 전체 약국의 약 20%가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을 통해 접수된 비대면 처방 총 3,102건 중 설문 응답 1,682건 대상
□ 참고로, ’23.9~12월 기준 비대면진료 DUR 점검 완료 건 분석 결과 전체 비급여 처방 및 조제건수 중 처방제한을 검토했던 의약품의 비율은 17.6% 수준임
* 전체 비급여 처방 및 조제건수 42,702건 중 탈모약 13.5%, 여드름약 3.0%, 비만약 0.8%
○ 다만, 동 분석자료도 의료기관 및 약국의 자율적인 DUR 점검 결과로 자료 활용에 제한적임
□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을 검토 중인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을 포함하여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DUR 점검, 사업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
○ 향후 축적된 시범사업 자료 분석을 통해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의 처방제한 여부를 검토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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