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임 사업단장이 사업단 구성, 개념설계 등에서 역할이 미흡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21일 이데일리 지면 <흐릿해진 꿈의 현미경>, 온라인 <1조원 방사광가속기에 무슨 일이? 중이온가속기 전철밟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전임 단장이 역할을 못 하였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에 경험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
[과기정통부 설명]
○ 전임 사업단장이 사업단 구성, 개념설계 등에서 역할이 미흡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전임 사업단장은 초대 사업 단장으로서 장치 제작을 담당하는 포항가속기연구소의 전문가들과 시설 건축 등을 담당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구축 사업단을 구성해, 지난 2년 간 장치설계와 시설 건축설계를 동시에 총괄하며 역할을 다 해왔습니다.
○ 또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에 경험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단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주관이 되고, 포항가속기연구소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포항가속기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대형 방사광가속기 구축·운영 전문기관으로, 현재 동 사업 추진을 위해 포항방사광가속기 구축 경험을 갖춘 가속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동 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단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최고 성능의 방사광가속기가 차질없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대형연구시설팀(044-202-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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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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