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현행 규정은 금융회사 등이 FATF 지정 위험국가 국적자에 대한 신규 계좌 개설을 거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3월 25일 연합뉴스 <이란인에게 계좌 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인권위 “국적 차별”>, 경향신문 <‘이란 국적’이라고 계좌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인권위 “차별”>, 중앙일보 <“성적 좋아도 장학금 못 받아”…인권위 “이란인 계좌 개설 거부는 비합리적 차별”>, 한겨레 <인권위 “이란 국적 이유로 계좌 개설 거부는 차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연합뉴스는 3.25일 「이란인에게 계좌 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인권위 “국적 차별”」제하의 기사에서
ㅇ “새마을금고 측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라 이란 국적 고객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경향신문은 3.25일 「‘이란 국적’이라고 계좌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인권위 “차별”」제하의 기사에서
ㅇ “새마을금고 측은 이란이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업무 규정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로, 해당 국가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 중앙일보는 3.25일 「“성적 좋아도 장학금 못 받아”…인권위 “이란인 계좌 개설 거부는 비합리적 차별”」제하의 기사에서
ㅇ “새마을금고 측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규정상 위험 국가 국적자에게는 신규 계좌 개설을 원칙적으로 거절한다”고 해명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 한겨레는 3.25일 「인권위 “이란 국적 이유로 계좌 개설 거부는 차별”」제하의 기사에서
ㅇ “피진정 지점인 송도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업무 규정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인 이란 국적자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래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위험국가 국적자 등일 경우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3조제2항, 제7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규(3p) 참고).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ㅇ 따라서, 금융회사등은 위험국가 국적자가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신원사항 외에 거래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고객의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한 후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 계좌개설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다수의 시중은행들은 FATF 지정 위험국가 국적의 유학생 등에게도 재학증명서, 장학금 및 연구비 수혜 대상 서류 등을 토대로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 거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향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민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3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식품부 “안정적인 과일 생산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노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