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 지원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월 25일 매일경제 <배당 늘리면 ‘벌칙과세’ 빼준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사내 유보금에 벌칙성으로 매기는 세금(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투상세)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배당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044-215-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