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청사 주변 생활 기반 시설이 ‘전무’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대우제공, 우주항공청 비전 및 핵심임무 수립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6일 한국경제 <‘NASA 흉내내기’ 우주청, 전략분야도 못 정했다>, <우주청 개청 두달 남았는데…허허벌판에 건물 한 동뿐>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낮은 처우에 비전까지 부재
- 젊은 과학자 우주외면 늘어
- 편의점 가려면 차로 20분
- 교통·교육·의료 인프라 ‘전무’
- 연봉도 NASA ‘7분의 1’ 수준
[과기정통부 설명]
① 낮은 처우에 비전까지 부재 → 국내 최고 수준의 대우제공, 우주항공청 비전 및 핵심임무 수립 진행 중임
○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내 최고수준의 대우 및 NASA에 준하는 보수수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우주항공청 조직은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조직을 지향하며, 현재 기획위원회를 통해 우주항공청의 비전과 핵심임무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 ’23.7.27.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발표 및 ’24.3.15. 우주항공청 비전·핵심임무 기획위원회 가동
② 젊은 과학자 우주 외면 늘어 → 16: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지난 3월 25일 마감한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 채용 접수결과 50명 모집에 807명이 응시하여, 평균경쟁률이 16.1:1을 기록하였습니다.
③ 편의점 가려면 차로 20분 → 청사 인근 1.6~2km 거리에 편의점 3곳
○ 우주항공청 청사로부터 1.6~2km 이내에 3곳의 편의점이 운영 중이며, 차량으로는 약 2~3분이 소요됩니다.
- 향후 청사 내에 카페·간의매점 등 편의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④ 교통·교육·의료 인프라 ‘전무’ → 청사 인근에 교통·교육·의료 인프라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
○ (교통) 청사 인근 교통시설로 버스터미널은 7.8km, 공항은 8.3km, 고속철도역은 16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 향후 사천시에서는 청사와 주요지역을 거쳐 가는 신규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 (교육) 청사 인근에 유치원과 초·중·고는 3~4km, 경상국립대학교는 16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 사천시는 최근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에 선정(‘24.2)되어 지방교육 특별교부금과 늘봄 확대/지역인재전형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의료) 청사 인근에 병원·치과·보건소는 4~7km, 경상국립대병원은 19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 청사 주변에 여러 의료기관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도 19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경상국립대 병원) 경남서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24시간 응급실 운영 및 900개 병상 보유
⑤ 연봉도 NASA ’7분의 1’ 수준 → NASA 대비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임
○ NASA 청장의 연봉은 22만불 수준이며, NASA 직원의 연봉 중위값은 11만불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 우주항공청의 다수를 차지하는 선임연구원(5급)이 0.8~1.1억원 수준이므로, NASA와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⑥ 기타 주변 시설
○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4~6km에 위치해 있고, 영화관도 6.6km 거리에 소재해 있습니다.
○ 아울러, 약 5,000명이 근무하는 우주항공 분야 대기업이 4.4km 인근에 위치하여 이미 생활·문화·산업기반이 일정 수준 갖춰져 있습니다.
[붙임]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상세 현황(사천시 제공)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044-202-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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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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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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