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된 수가로 재활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8일 경향신문 <턱없는 수가·지나친 지역편차…‘재활난민’ 늘어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진료비가 민간 병원에 비해 낮아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들이 중도포기하고 있으며, 진료비 차이로 경영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 재활치료에 개선된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에도 동 수가가 적용되어 민간 시범사업참여 기관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 만6세 미만 대상 재활치료료 30% 가산, 언어재활치료 등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 제1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기관 중 중도포기 기관은 없으며, ’23년 참여 기관 15개소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기관 전체가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며 재참여를 희망, 제2기에 모두 재지정
* 시범사업 만족 사유: 어린이 재활환자 및 보호자의 의료이용 만족도 증가(55.6%), 수가보전을 통한 의료기관의 경영도움(38.9%)
□ 또한, 비수도권에만 지정하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올해 2월 전국으로 확대하여 지역편차를 크게 해소하였으며, 경북·광주·충청 지역에도 의료기관이 지정되어있어, 동 지역에 참여 기관이 한 곳도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기사에 언급된 서울시 공공어린이병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관련 사업이 아님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044-202-3191), 보험급여과(044-202-273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행안부 “위택스 민원 감소…지방세입시스템 이용 불편없도록 최선”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