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28일 경향신문 <초과근무 식사비 인상에…MZ공무원 “초과근무 조장하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MZ(20·30대 청년)세대 공무원 이탈을 막고자 내놓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두고 일선 MZ세대 공무원들 사이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 승진 기간 단축 방안엔 “승진 적체가 심한 공직 사회에서 9급~4급 근무 기간을 8년까지 줄인다는 대책은 기만”, 악성민원 담당 수당 신설엔 “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우선” 등 지적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일선 현장 공무원에 대한 적정한 인사상 처우개선을 통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6일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다만, 동 보도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① ‘9급에서 4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13년 → 8년)은 기만’ 이라는 인용 표현에 대하여
- 금번 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인사 적체 심한 현실 무시”, “기만”이라는 일부 의견을 마치 공직사회 대다수의 목소리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실제 현장의 반응과 다릅니다.
-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은 우수한 성과를 거둘 경우, 성과에 맞게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 이는 공직사회에 건전한 경쟁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서,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총연맹, 전국 공무원 노조, 공무원연맹 등 공무원 노조에서도 환영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② ‘악성민원 수당 신설엔 공무원 보호장치가 우선’이라는 반응을 인용한 표현 등에 대하여
-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강도 높은 민원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신설한 것으로,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5년부터 추가 지급(3만원)하게 됩니다.
- 이와 더불어 정부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현장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3월 8일부터 17개 부처가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악성민원을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4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현장 민원공무원, 노동조합, 전문가, 청년공무원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민원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이 없는 안전한 민원환경에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42), 민원제도과(044-205-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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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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