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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미 검역당국 간 자몽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 중”

2024.04.0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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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한미 양국은 검역당국 간 우선순위 협의에 따라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일 한국경제 < 金사과 물가 폭등에도…‘수입할 상황 아냐’ 또 선 그은 정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USTR은 2018년부터 매년 한국 정부의 과일 관련 검역조치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다. USTR은 사과와 배뿐만 아니라 텍사스산 자몽, 캘리포니아산 석류 등의 검역이 계류돼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간하는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자국의 상품·서비스 교역에 장벽이 된다고 판단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위생·검역 조치(SPS), 기술장벽(TBT), 투자 규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매년 사과, 배, 자몽 등 한국과 수입위험분석절차가 진행 중인 품목들을 동일한 내용과 취지로 언급해 왔으며, 현재 한·미 검역당국은 양국간 협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이 중 텍사스산 자몽에 대해 수입위험분석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허용을 요청한 미국 등 11개 국가에 대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수입허용 요청국, 11개국) 일본, 독일, 미국, 뉴질랜드, 남아공,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중국, 호주, 포르투갈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정책관 농업통상과(044-201-2052), 검역정책과(044-201-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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