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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기술 보호 위해 특정 기관만 특별관리할 계획 없어”

2024.04.0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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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특정 기관만을 특별관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2일 중앙일보 <대학 노린 산업스파이…‘연고포디유’ 특별관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정부가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연고포디유’ 등 주요 대학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기업·대학 등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포함된 산업기술보호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주요 대학을 특별관리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 기술보유기관 전반의 기술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관만을 특별관리할 계획은 없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지정·관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 기술 보유 사실을 몰라 불법 수출 등을 하게 되어 입게 되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업 등에게 자신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판정을 신청토록 알리는 제도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044-203-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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