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참외 작황 서서히 회복되며 일 평균 출하량도 증가세 보이고 있다”며 “4월 출하될 물량 착과는 양호한 편으로 차츰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3일 경향신문 <참외 너마저 사과처럼 폭등 조짐 이상기후에 생산량 급감 값 껑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기상 여건 악화로 참외의 생산량이 급감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2024년 2월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며 참외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3월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서 참외 작황이 서서히 회복되며 일 평균 출하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성주군 참외 출하 동향 : (3월 상순) 220톤/일 → (3월 중순) 296 → (3월 하순) 276 → (4월 상순) 384
기온이 올라가고 일조 시간도 회복하면서 참외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2월 기상 여건 악화 영향으로 3월 생산량은 감소했으나, 기상 여건이 평년 수준을 보인다면 4월 중순 이후 출하량은 증가할 것”이라고 하며, 참외생산자협의회 강도수 회장은 “날씨가 변수가 되겠지만, 4월 출하될 물량 착과는 양호한 편으로 차츰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제적 작황 관리를 위하여 3월 6일~15일까지 참외생산자협의회를 통해 영양제 27,400병을 공급·살포하였으며, 2,600병을 추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외 납품단가 지원 등 가격안정 지원 대책을 추진하여 4월 2일 소매 가격은 31,291원/10개로 전년(36,990원/10개)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선제적 작황 관리와 농업 기술 지도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8)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식품부 “납품단가 지원 등으로 양배추 가격 폭등 없을 것”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