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금융당국과의 공동 합동감사 시 금고들의 건전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4일 한국경제 <새마을금고 ‘비상’ 431곳 적자 났다>, <새마을금고 ‘깡통금고’ 되나…연체율 10% 넘은 곳 44곳→80곳>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3일 한국경제신문이 지역 새마을금고 1288곳의 지난해 경영공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연간 당기순손실을 낸 금고는 431곳. 금고 세 곳 중 한 곳이 적자를 냈다는 의미
- 연체율이 10%를 넘는 금고는 80곳으로 2022년 44곳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남
[행안부 입장]
○ 지난 3월 22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3년 새마을금고 영업실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새마을금고 순자본비율은 8.6%이고(최소규제비율 4%이상), 유동성비율은 100% 이상 상회하는 등 예탁자들의 자산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자산 건전성 제고를 포함한 새마을금고 전반의 쇄신을 위해 ‘새마을금고 혁신안’을 마련하여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올해 2월 금융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만큼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특히, 4월 8일부터 시작되는 금융당국과의 공동 합동감사 시 금고들의 건전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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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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