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재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회재난으로 인한 주택피해 발생 시에도 자연재난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3일 MBC <‘쫓겨날 처지’ 산불 이재민 “진짜 고통은 지금부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2022년 3월 경북울진, 강원동해 등 대형산불 피해 이재민의 컨테이너 무상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컨데이너 구입 또는 반납을 결정해야 함
- 이재민들은 정부지원금에 지자체 지원금, 국민 성금을 추가해도 새로 집을 짓기는커녕 전셋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호소
- 당시 정부 지원기준은 가구별 구체적인 피해내역과 상관없이 주택 전소 1천 600만 원, 반소 800만 원으로 자연재난의 30% 수준만 지원됨
[행안부 입장]
○ 대형산불에 대한 정부 지원기준이 자연재난의 30% 수준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주택피해 발생 시에도 자연재난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2022년 경북울진, 강원동해 산불 이재민에 대해 재난지원금과 국민 성금을 포함해 세대당 최대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또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12개월 이내의 단위로 무상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8), 재난복구지원국 재난구호과(044-205-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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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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