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금번 부담금 정비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지방 교육청에 귀속·활용되므로 지자체 재원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4월 4일 경향신문 <지자체 살림 어쩌라고…부담금 줄인 정부 탓에 ‘돈 가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언급하면서
ㅇ 지자체 귀속 부담금의 4분의1 가량인 5,608억원이 줄어들어 재정여건이 악화된 지자체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ㅇ 부담금 정비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 학교용지부담금은 지자체가 부과·징수하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지방 교육청에 귀속·활용되므로 지자체 재원과 무관합니다.
ㅇ 또한, 학교 신설 수요의 지속 감소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감안시 부담금 폐지시에도 학교용지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필요시 지역별 학교용지 확보 소요를 감안하여 시·도 교육청별 교육교부금에 조정·반영할 계획입니다.
□ 개발부담금은 부담금 감면 이후 실제 부담금 징수까지의 시차, 사업별 사업기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특정연도 지자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에 따라 건설경기 활성화시 취득세 등 증가로 지자체 세입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 농지부담금은 중앙정부의 재원이며, 지자체에 부담금 부과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지자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나,
ㅇ 일부 요율 감면에 따른 수수료 감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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