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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 지원에 최선”

2024.04.0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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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직접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원 및 국민 성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재난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5일 MBC <“허울뿐인 특별재난지역”…지원금은 어디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산불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어도 시혜성, 일회성 지원으로 이재민 등 재난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지원이 없음

-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주민이 받게 되는 혜택은 건강보험료와 전기·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그 중 주택 복구와 관련해서는 당초 책정돼있던 복구비 외에는 추가로 지원되는게 없음

[행안부 입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자체 차원의 수습·복구가 곤란한 경우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이며,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구호를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해당 지역 재난피해자는 법령에 따른 직접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원 및 국민 성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지자체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부금 규모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사례) 2019년 산불 시 전파 주택에 지역지원금 20백만원 추가 지원

※ (전파 주택 지원 총액) 2019년 산불 108백만원최대, 2022년 산불 180백만원최대, 2023년 산불 150백만원최대

- 아울러, 피해자에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 외에 개별 법령에 따른 세제·융자혜택, 공과금 감면 등의 간접지원도 12개 항목(건강보험료, 전기·가스요금 등의 감면 등)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등 전 부처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정부는 재난피해자의 조속한 주택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2017년까지 9백만원이던 주택피해 지원 기준을 2018년에 13백만원, 2021년에 16백만원, 2023년에 20백만원~36백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난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2019년, 2022년, 2023년 산불 주택피해 지원 현황 및 간접지원 항목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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