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중심으로 지원 중”이라면서 “치매환자와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강화와 함께 대상자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8일 동아일보 <미등록 치매환자 38만명…90대 노모-60대 두 딸 ‘老老간병’ 비극>, 세계일보, 조선일보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사망 가족은 치매안심센터 및 지자체 치매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했으며, 이러한 돌봄 지원제도 존재 자체를 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함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추세를 인식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256개소)와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중심으로 지원 중입니다.
○ 치매환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작년에 실시하고 금년 4월부터 전국 확대하였으며, 주민센터·정신건강관리센터,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과도 연계를 강화하고 있고,‘치매관리주치의’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실시하여 2026년 하반기부터 전국 확대할 예정으로, 치매관리주치의와 치매안심센터 연계를 통해 치매환자 발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치매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前 치매가족휴가제) 지원 기간을 2023년 9일에서 금년 10일, 2026년 12일로 확대하고 가족교실, 자조모임, 다양한 힐링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돌봄 강화를 위해 현재 169만명인 치매파트너 확산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고, 치매안심마을(800개소, 23년 기준)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치매파트너 활성화 방안 연구」(`23.12~24.6)
○ 장기요양제도에서는 2018년 치매환자에 대한 인지지원 등급 신설을 통해 치매환자 전체에 대해 장기요양수급자로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2023년 3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 정부는 치매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발굴, 가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치매환자 및 가족과 보호자가 치매 관련 지원정책을 알 수 있도록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지자체, 건보공단뿐만 아니라 경로당, 반상회, 노인신문 등을 통해 홍보를 확대하고,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운영도 강화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건강과(044-202-3531),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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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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