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이 고스펙자가 아니면 뽑힐 수 없는 ‘대통령표창’격 정책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잠재력 있는 우수 대학원생을 발굴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한 국가장학금”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9일 머니투데이 <‘1호 대장금(대통령과학장학금)’ 열어보니…양극화만 느꼈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이른바 ‘고스펙자’가 아니면 뽑힐 수 없는 ‘대통령표창’격 정책이며,
- 과학기술연구의 분야별 양극화가 심화한 상황에서 고스펙 성과를 낼 수 있는 학과는 많지 않은 상황에서
- 전국에서 120명만 추려 선발하는 이 제도가 이공계생을 위한 혜택인지 의문
[과기정통부 설명]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최우수 이공계 인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 최고 수준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 이미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대통령표창과 달리,
- 잠재력 있는 우수 대학원생을 발굴하고 이들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한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국가장학금('24년~)입니다.
○ 과기정통부는 동 장학제도 설계 과정에서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전역의 대학원생, 교수, 대학 행정당국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활동 실적 및 역량, △학업연구계획, △사회기여활동 계획, △연구자 윤리 및 책임의식 등 우수 이공계 연구자로서의 성장 가능성과 연구에 대한 비전·열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할 예정임을 공고하고, 사전 설명·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동 장학제도는 기초과학, 응용과학 등 과학기술 전 분야 이공계 대학원생을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해,
- 선발분야를 △자연과학, △생명과학, △공학, △ICT·융합연구 등으로 세분화(하위 총 17개 분야)하고, 분야별 신청 접수 인원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이공계 인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선발하였습니다.
○ 한편, 현재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연구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 매월 최저 연구생활비(예 :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를 지원하고, 그 이상은 소속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연구생활장학금(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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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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