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싱 방지 AI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SKT·KT, ‘예방 AI’에 사용 못한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4일 아주경제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는 민감정보”…SKT·KT, ‘예방 AI’에 사용 못한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개인정보위 입장]
첫째,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등 민간에서 피싱 예방 목적의 AI시스템 개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3년 11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추진과제 중 하나로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의 공익적 AI 개발 지원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통신사에서 관련 데이터 제공·활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개인정보위는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없이 안전하게 제공·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실무 협의도 진행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결정하거나 발표한 바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소리 등 개인정보는 개별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적법근거를 판단하여 수집·이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통신사가 개발을 검토 중인 AI 서비스 모델이 음성이 아니라 텍스트를 사용하는 언어모형 방식이기 때문에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만을 검토·논의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목소리를 직접 AI 모델·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기업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향후 관련한 요청이 들어온다면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02-2100-3078),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46)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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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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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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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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