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29일 머니투데이 <통신 3사 담합 매출액 28조 추정…잠정 과징금 3조원 안팎>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위 입장]
□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o 또한,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통신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044-200-4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