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를 이행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행위로 제재하려 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4월 30일 머니투데이 <‘30만원 이내’ 행정지도 따랐는데 경쟁 회피? 방통위·공정위 역대급 ‘엇박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통신 3사간 별도의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ㅇ 공정위는 조사 진행 과정에서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며,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방통위와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따라서, 통신 3사가 방통위 행정지도를 이행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행위로 제재하려 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044-200-4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