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규제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규제 조문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일 동아일보 <尹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동아일보(‘24.5.1)에서 “규제혁신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정부 부처와 위원회 등 43개 중앙부처의 규제 수가 이번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말 4만5,720건에서 4만7,640건으로 4.2% 증가”했고,
ㅇ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지자체의 판단으로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고 보도
[국조실 설명]
□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다”라는 기조 하에 국정 최우선 과제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다.
ㅇ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2.5월부터 ‘23.12월까지 킬러규제·민생규제 등 국민·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1,7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였고,
ㅇ 이를 통해 101조의 투자창출, 매출증대 등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효과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산출이 가능한 205건 분석(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1. 규제 수 관련
□ 규제별로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1조원 규모 규제 vs 100만원 규모 규제) 단순히 규제 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규제혁신의 성과로 활용하기 적합하지 않으며,
* 예) 각종 인·허가시 ①자본금, 시설기준 등 허가요건과 ②제출 서류는 규제 조문 수는 하나로 동일하나 국민·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
ㅇ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도 규제 수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 예) 안전상비약을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편의점의 안전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 마련으로 규제 건수는 오히려 증가
ㅇ 이에 따라 정부는 ’15년부터 규제 등록 건수를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
□ 정부는 규제의 수를 관리하지는 않되,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하는 규제비용감축제 등을 통해 규제품질을 적극 관리해 나가고 있다.
ㅇ 또한, 정부는 중앙부처 규제혁신이 지자체에도 신속히 파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등에 대한 정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따라서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현 정부 출범 직후와 비교하여 현재의 등록 규제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를 통한 규제혁신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에 따라 소관 부처가 신설·폐지한 규제를 등록한 현황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신설 규제조문은 800여개, 폐지 규제조문은 2,500여개로 신설보다 폐지 규제 조문수가 더 많음(’22.5월~’23.12월 기준)
2.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에서 영업제한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ㅇ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영업제한시간을 단축한다 하더라도 신선식품 등이 대부분인 새벽배송은 상품 준비·분류·배송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영업제한시간 단축만으로는 원활한 물류체계 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ㅇ 영업제한시간 규제가 유지되는 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은 사실상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ㅇ 따라서, 소비자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영업제한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영업제한시간 중 대형마트의 온라인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산중위 계류중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397, 2559), 규제심사관리관실(044-200-2436),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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