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이 지난해 도매시장 유통대책의 재탕’이라는 언론 보도와 사실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5월 2일 경향신문 <“유통비용 10% 절감” 재탕한 농수산물 대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 의무화와 공모를 통한 신규 법인 진입 유도 등은 지난해 1월 대책에도 포함된 내용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보도된 지난해 도매시장 유통대책의 재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대책은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효율성 제고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법인 수 적정기준 마련, 물류기기 표준화, 보유물량 사전신고제 등을 신규 핵심과제로 추진합니다.
지난 5월 1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농산물도매시장의 공공성·효율성 제고,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소비지 유통환경 개선 및 유통 단계별 비효율적 요소 최소화를 위해 신규 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① 그동안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②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23.11 설립)은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27년까지 거래 품목을 現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24. 121개)까지 확대하고, 거래 부류 간(청과/축산/양곡/수산) 판매 제한도 폐지합니다.
또한, 도매시장을 통해 다품목·소량 거래를 해왔던 중소형 마트·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시스템을 구축합니다.
③ 농산물 출하비용 절감과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하여 농업인이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류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의 물류기기 시장 참여를 유도하여 물류기기 시장에서 경쟁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④ 소비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하여 무포장(벌크)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관계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산지·소비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 보유물량 사전신고제 도입 및 유통 단계별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부진 법인에 대한 지정취소 의무화 및 공모를 통한 신규 법인 진입 유도는 ’24년 추진을 목표로 하였으며, 현재까지 관련 연구용역(’22~’23)을 마치고, 도매시장 전문가협의체(’20~, 20명 구성)의 논의·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은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당초 계획대로 관련 법률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붙임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5.1.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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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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