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의 의견을 들어 실질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7일 중앙일보 <자립, 세상에 나간지 8년 홀로 버티다 떠난 27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기댈 수 없는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자립지원 기간이 보호종료 후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5년이 지나면 도움이 끊기고,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위험 때문에 취업에 소극적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지원 기간(보호종료 후 5년) 관련
○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제38조)은 국가·지자체의 자립지원 기간을 보호종료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취업·진학·심리지원* 등 보다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5년 이후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우대(34세 이하) / (진학)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적용 제외(기간·연령제한 無) / (심리)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면제(34세 이하)
○ 한편, 5년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해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나 민간 후원사업 등 각종 공공·민간자원을 적극 연계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관련
○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사업소득 중 60만원 및 나머지 금액의 30%*를 공제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타 계층에 비해** 가장 큰 폭의 공제액입니다.
* 보호연장 기간 및 보호종료 후 5년간 적용, 이후에는 일반 청년(29세 이하) 공제 적용
** 예 : ▲일반 청년(29세 이하)은 40만원 + 나머지 금액의 30% 공제 / ▲등록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은 20만원 + 나머지 금액의 30% 공제
○ 추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수당*의 경우 수급(권)자 소득 산정 시 일부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훈련연계형) 1일 최대 7.1만원을 최대 3개월간(자립준비청년은 최대 6개월) 지원
□ 사회적 지지체계 관련
○ 한편, 정부는 2022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여 정기적인 생활 상담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 전담인력을 작년 180명에서 올해 230명*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 전담인력 1인당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약 1만 명) 43명을 담당하는 수준
○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상호 교류하며 정서적 지지를 주고 받는 자조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국가의 보호체계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붙임] 자립준비청년 주요 지원 정책 현황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4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행안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서비스 지연, 정상화 신속조치 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