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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립준비청년들 의견 들어 실질적 자립 가능토록 지원”

2024.05.0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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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의 의견을 들어 실질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7일 중앙일보 <자립, 세상에 나간지 8년 홀로 버티다 떠난 27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기댈 수 없는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자립지원 기간이 보호종료 후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5년이 지나면 도움이 끊기고,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위험 때문에 취업에 소극적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지원 기간(보호종료 후 5년) 관련 

○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제38조)은 국가·지자체의 자립지원 기간을 보호종료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취업·진학·심리지원* 등 보다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5년 이후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우대(34세 이하) / (진학)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적용 제외(기간·연령제한 無) / (심리)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면제(34세 이하)

○ 한편, 5년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해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나 민간 후원사업 등 각종 공공·민간자원을 적극 연계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관련 

○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사업소득 중 60만원 및 나머지 금액의 30%*를 공제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타 계층에 비해** 가장 큰 폭의 공제액입니다.

* 보호연장 기간 및 보호종료 후 5년간 적용, 이후에는 일반 청년(29세 이하) 공제 적용

** 예 : ▲일반 청년(29세 이하)은 40만원 + 나머지 금액의 30% 공제 / ▲등록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은 20만원 + 나머지 금액의 30% 공제

○ 추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수당*의 경우 수급(권)자 소득 산정 시 일부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훈련연계형) 1일 최대 7.1만원을 최대 3개월간(자립준비청년은 최대 6개월) 지원

□ 사회적 지지체계 관련

○ 한편, 정부는 2022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여 정기적인 생활 상담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 전담인력을 작년 180명에서 올해 230명*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 전담인력 1인당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약 1만 명) 43명을 담당하는 수준

○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상호 교류하며 정서적 지지를 주고 받는 자조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국가의 보호체계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붙임] 자립준비청년 주요 지원 정책 현황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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