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문체부 “공직자 통합메일 해킹된 적 없어…보안 최고 수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직자 통합메일은 2006년 10월 처음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해킹된 적이 없으며 보안에도 전혀 문제없다”면서 “365일 24시간 보안관제하고 있으며 해킹 메일 방어시스템과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 등으로 해킹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6일 조선일보 <공무원 이메일 비번도 줄줄샜다…>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체부 “공직자 통합메일 해킹된 적 없어…보안 최고 수준”

  • 01
  • 02
  • 03
  • 04
  • 01
  • 02
  • 03
  • 04

[문체부 설명]

공직자 통합메일은 한 번도 해킹된 적이 없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직자 통합메일(mail.korea.kr)은 현재 공무원 약 95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 처음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해킹사고는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공직자 통합메일은 최고로 강화된 보안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으며, 이를 활용하면 공직자 통합메일에 몰래 침투해 각종 비밀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 공직자통합메일은 아이디와 비밀번호(ID/PW)만으로는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없고 반드시 행정전자인증서가 있어야만 접속할 수 있는 보안이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 시스템입니다.

-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유출 비밀번호는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암호 규칙에 위배된 허위 비밀번호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직자통합메일의 보안은 뚫리지 않았습니다.

□ 민간 상용 포털에 대한 2차 인증으로 공직자 통합메일을 겸용하다보니 공직자 통합메일까지 보안이 뚫린 셈이다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 공직 메일의 보완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공직자 통합메일 이외의 메일은 사용이 불가(’08년 10월 이후)하고, 사무실에서 민간 사용 포털의 2차 인증으로 공직자 통합메일 계정을 사용하더라도 행정인증서 기반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공직자 통합메일의 보안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 포털의 2차 인증으로 공직자 통합메일이 보안이 문제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공직자 통합메일 계정의 주소는, 업무용으로 공개된 이메일, 민간 사이트의 회원가입 시 공직자 통합메일 주소를 사용하면서 공직자 통합메일 주소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나, 이메일 주소 유출과 공직자 통합메일의 보안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도로공사 등의 공공기관은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신원미상 해커들이 공공기관 이메일 계정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 기사에서 언급된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서부발전 등은 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직자 통합메일과 관련 없으며, 이들 기관은 별도의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체부는 공무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보안관제하고 있으며 해킹 메일 방어시스템과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 등으로 해킹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책포털과(044-203-3044)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6월 여행가는 달’ 특별 할인 혜택 받고 지역 여행 떠나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