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저출산 대책 사업은 사전협의과정에서 서울시와 소관 중앙부처, 관련 전문가,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검토하여 보완한 것”이라면서 “사회보장위원회가 획일적 선별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5월 20일 서울경제 <저출생 특단 대책 급한데…소득기준 고집 ‘퇴짜’ 놓은 사보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사회보장위원회가 서울시 저출생 대책에 획일적 선별복지 기준을 적용하여 시대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서울경제에 보도된 사회보장위원회 사전협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해 중앙-지방 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제도 간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 보도된 산후조리지원, 난임지원 등 저출생 관련 사업들은 서울시 협의안을 토대로 정부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고, 소관 중앙부처, 관련 전문가, 인접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협의한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획일적 선별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24년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정책 추진 방향 등
□ 향후에도 지자체의 사업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044-202-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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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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