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정위 “‘제재 수준 약해 신고 건수 줄었다 보기 어려워”

2024.05.22 공정거래위원회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22일 국민일보 <‘종이호랑이 공정위?’…신고사건 10년 만에 1/3로 ‘뚝’>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위로 신고되는 사건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나, 과징금 부과금액 감소 등 공정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약해서 신고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14.6% 증가(1,818건→2,084건)하고,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2.2% 단축(221일→172일)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 이중 경고 이상의 조치 건수가 25%(1,240건→1,555건) 증가하였고, 과징금 부과 건수도 5%(112건→118건) 증가하였습니다.

ㅇ 또한 구글 시지남용, 제강사·철근 담합 등 대형 사건들이 처리되어 역대로 과징금 부과 금액이 많았던 해에도 신고 건수는 감소 추세였습니다.

* 21년도 구글 시지남용(2,249억원), 제강사 담합(2,501억원), 22년도 철근 입찰담합(2,550억원)

(표=공정거래위원회)

□ 신고 건수의 감소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정위의 직권조사 등 법 집행 노력, 각종 제도개선, 분쟁조정 제도의 활성화 등으로 인한 시장질서 및 거래관행 개선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ㅇ 지난해 민생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늘어난 것이 신고사건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습니다.

* 가맹 필수품목, 금융·통신·가구·교복 분야 담합, 사교육 허위과장광고 등 

ㅇ 또한 공정위에 신고하기에 앞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그 결과 분쟁조정 접수 건수도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접수 건수 : 22년 2,846건 → ‘23년 3,481건

□ 공정위는 지난해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이후 신속하고도 면밀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ㅇ 앞으로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 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조사총괄담당관(044-200-467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정위 “알리·테무 입점 판매자 정보 미표시 혐의 조사 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