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22일 국민일보 <‘종이호랑이 공정위?’…신고사건 10년 만에 1/3로 ‘뚝’>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위로 신고되는 사건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나, 과징금 부과금액 감소 등 공정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약해서 신고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14.6% 증가(1,818건→2,084건)하고,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2.2% 단축(221일→172일)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 이중 경고 이상의 조치 건수가 25%(1,240건→1,555건) 증가하였고, 과징금 부과 건수도 5%(112건→118건) 증가하였습니다.
ㅇ 또한 구글 시지남용, 제강사·철근 담합 등 대형 사건들이 처리되어 역대로 과징금 부과 금액이 많았던 해에도 신고 건수는 감소 추세였습니다.
* 21년도 구글 시지남용(2,249억원), 제강사 담합(2,501억원), 22년도 철근 입찰담합(2,550억원)

□ 신고 건수의 감소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정위의 직권조사 등 법 집행 노력, 각종 제도개선, 분쟁조정 제도의 활성화 등으로 인한 시장질서 및 거래관행 개선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ㅇ 지난해 민생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늘어난 것이 신고사건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습니다.
* 가맹 필수품목, 금융·통신·가구·교복 분야 담합, 사교육 허위과장광고 등
ㅇ 또한 공정위에 신고하기에 앞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그 결과 분쟁조정 접수 건수도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접수 건수 : 22년 2,846건 → ‘23년 3,481건
□ 공정위는 지난해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이후 신속하고도 면밀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ㅇ 앞으로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 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조사총괄담당관(044-200-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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