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테무의 입점 판매자 정보 미표시 혐의에 대해 현재 조사중이며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예정”고 밝혔습니다.
5월 21일 JTBC <해외직구 논란 댕긴 알리·테무, 협약에도 출처 불명 상품 수두룩>, 연합 <소비자 보호한다더니…알리·테무, 버젓이 출처불명 상품 수두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JTBC, 연합뉴스 등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입점 판매자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입점 판매자 정보 미표시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제재*할 예정입니다.
* 전상법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입점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제20조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제32조 제1항 제1호)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영업정지명령(제32조 제4항)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전자거래감시팀(044-200-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