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PB상품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4일 세계일보 <이준석, 정부PB규제는 시대착오적 정책 판단... 물가 인상 억제에 도움 안돼>, 전자신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부의 PB규제는 시대착오적 정책 판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세계일보 등에서 공정위가 물가 인상 억제에 도움이 되는 PB상품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고,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ㅇ (행위1) 상품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여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의 검색순위를 상위에 고정 노출함
ㅇ (행위2) PB상품 출시와 동시에 임직원을 동원하여 구매후기를 조직적으로 작성·관리하여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모든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며, PB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금지하여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도 아닙니다.
ㅇ 오히려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 또한,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위반여부 등은 조만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기사 내용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PB상품의 개발·판매를 억제하여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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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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