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가 부채 증가는 투자 확대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24일 KBS <농가소득 첫 5,000만 원 넘어…부채도 역대 최대>, 이데일리 <작년 농가 평균소득 5,083만원…첫 5,000만원대에도 부채·경영비 ‘역대 최고’>, 아시아투데이 <지난해 농어가 부채 급증…농가빚 18.7% ‘껑충’>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다수 매체에서 “2023년 농가의 평균 부채는 전년 대비 18.7% 늘어난 4,158만원, 역대 최고 수준 기록”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2023년 농가 부채 증가는 주로 투자 확대의 결과입니다.
2023년 농가는 영농규모 확대 및 고도화, 사업 다각화 등을 위한 시설·자본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함으로써 농업과 농업 외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가 부채는 농업 및 농업 외 사업 투자를 위해 차입한 부채(농업용·겸업용), 주거 및 소비지출 등을 위해 차입한 부채(가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2023년말 기준 농가 부채는 전년 대비 656만원 증가하였는데, 사업 투자를 위해 차입한 부채가 증가분의 83%를 차지(농업용 326만원↑, 겸업용 216만원↑)했습니다. 반면, 가계용 부채는 17만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또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고정부채가 전년 대비 27.4%(842만원↑) 늘어났고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유동부채는 43.6%(186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농업용: 영농투자 확대(경지, 건물, 기계, 동식물, 비료·사료 등)를 위해 차입한 부채겸업용: 농업 외 겸업 활동(토지, 건물, 기계 등)을 위해 차입한 부채가계용: 가계 운영(주거, 문화, 의료, 교육 등)을 위해 차입한 부채
② 농업정책자금을 활용한 농업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첨단기술 융복합, 영농규모 확대, 청년의 영농 창업 지원 등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농업정책자금을 활용한 농가의 투자 확대가 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정책자금은 전년 대비 11.8%(1조 5천억원) 확대 공급*되었으며, 스마트팜 설치 및 시설 현대화, 후계농의 영농기반 확보 등에 투자되었습니다.
* 대출잔액(조원, 이차보전 대상자금): (2022) 19.4 → (2023) 20.9 (↑11.8%)
** 신규 융자규모(조원, 이차보전 대상자금): (2022) 8.0 → (2023) 8.7 (↑8.7%)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15),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60)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정위 “필수품목 협의제의 구체적 협의방식 담은 고시 제정 계획”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