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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자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 다할 것”

2024.05.2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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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27일 매일경제 <교육부, 교사 1만 명 정보 유출 사과> 등 언론 보도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지난 5월 20일(월) 17개 시도교육청에 각각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공문을 송부하였습니다. 연수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연수 대상자가 각각 자신의 선정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파일(엑셀 파일)을 첨부하였으나, 5월 21일(화) 일부 시도교육청에 송부된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 선정 여부 조회 파일(엑셀 파일)에 암호가 미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연수 대상자 선정여부를 알 수 있는 엑셀 파일을 제공하되 개인정보(소속학교, 성명, 휴대폰 번호)가 기재된 시트에는 암호를 설정하여 ‘시트 숨기기’ 기능 적용([붙임 2] 참조)

이에, 즉시 시도교육청에 해당 파일을 포함한 공문 발송 중단 및 기 발송한 공문에 대한 열람 범위 제한을 요청하였으며, K-에듀파인 내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5월 23일(목) 개최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개회식’에서 담당 부서장이 사안의 경위, 정보보호를 위한 기 조치 완료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직접 설명하고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분들께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5월 24일(금)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분의 이메일로 자세한 사안의 경위와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사과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송부하였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문을 접수한 학교에 교사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저장한 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자에 대해서는 파일 삭제 및 유출 방지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철저히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바, 향후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상황을 점검·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이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 개인정보 관련 안내 및 사과문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 선정 결과 조회 파일

문의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실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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