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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득 1분위 세부담 감소는 근로소득 감소가 주된 원인”

2024.05.2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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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4년 1분기 소득 5분위의 세부담 감소는 성과급 등 근로소득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고소득층 감세정책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8일 국민일보 <상위 20% 세금 월 10만원 ↓, 감세정책 혜택 본 고소득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지난 1분기 소득 상위 20% 가구가 매달 납부한 세금이 1년 전보다 10만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의 상여금 축소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등이 상위계층의 납세액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ㅇ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과세·세액공제 등을 뜻하는 조세지출 혜택은 납부세액이 많은 고소득자에게 한층 집중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22년과 ’23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 포함)에 따른 세수효과 중 개인에 대한 감세효과는 각각 △3.5조원과 △0.9조원이며, 이중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귀착이 약 70%로서 서민ㆍ중산층의 혜택 수준이 더 높습니다.

* 개인별 세수귀착(조원) : [’22년 세법개정] (서민·중산층) △2.3 (고소득층) △1.2[’23년 세법개정] (서민·중산층) △0.8 (고소득층) △0.1

ㅇ 이에 따라 ’22년~’23년 기간 중 1ㆍ2ㆍ3분위의 세부담은 감소한 반면, 4ㆍ5분위의 세부담은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대비 ’23년 경상·비경상 조세 증감액(단위:원 / *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22년 대비 ’23년 경상·비경상 조세 증감액(단위:원 / *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다만, ’24년 1분기의 경우 소득 5분위(상위 20%)의 조세 부담액이 감소한 것은 전년도 기업실적 부진에 따라 주요 기업의 성과급 등 근로소득이 감소한 데에 주로 기인합니다.

ㅇ 소득 5분위의 ’23년 1분기 대비 ’24년 1분기 월 평균 근로소득은 약 33.9만원 감소하고 이에 따른 경상조세는 약 9.6만원 감소(소득 감소분의 약 28%)하였는 바, 이는 소득 5분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소득세 감소분 상당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5분위 근로소득 및 경상조세 변화- 근로소득: (‘23.1분기) 840.6만원 → (’24.1분기) 806.7만원 (△33.9만원)- 경상조세: (‘23.1분기) 81.0만원 → (’24.1분기) 71.4만원 (△9.6만원)

□ 한편, 금년 경기회복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24년 1분기 세후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 5분위 배율이 5.98로서 ’06년 이후 최저치(1분기 기준)를 기록하는 등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24년 1분기 분위별 총소득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1분위) 7.6, (2분위) 4.2, (3분위) 5.4, (4분위) 2.7, (5분위) △2.0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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