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의 ELS 판매 관련 제도 개선사항 및 발표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10일 매일경제 <ELS 등 금융투자상품 은행, 전용창구서 판다>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은행 점포에 예·적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일반 창구와 구분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취급 전용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이 금융당국에서 검토되고 있다. …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은행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원금 2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 취급 제도 개선안을 검토해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ㅇ “금융권 일각에서 거론됐던 ‘은행 ELS 가입자의 자격제한’은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금감원 설명]
□ 최근 은행이 판매한 주가지수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ELS) 편입 고난도금전신탁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 대규모 손실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재발방지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재발방지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발표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은행과(02-2100-2951),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금융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 아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