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보호 및 국민편의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자체가 홈페이지 등에 상품권 종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사업체,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체를 안내하도록 해 국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11일 서울경제 <똑같은 지역사랑상품권인데도 ‘정책발행’ 받고, 없으면 안 받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2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업체를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여 하나로마트, 파머스마켓 등에서 사용할 수 없어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발행하는 정책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은 하나로마트 등에서 쓸 수 있어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음
[행안부 입장]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법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보호 및 국민 편의를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가맹점 등록)에 따라 상품권 할인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발행 지역사랑상품권에 한해 사용처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23.2월)했습니다.
*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도록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집행(‘23년 예산안 국회 부대의견, ‘22.12월)
- 이는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 소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내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다만, 사용처가 제한되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①아동수당·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의 경우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정책적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
- ②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사업장, ③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 적어서 불편한 지역에 소재(가맹점 20개 미만 면 지역)하는 농협 농자재판매소(97개 면 지역 105개소)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홈페이지 등에 상품권 종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사업체,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체를 안내하도록 해 국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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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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