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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 위반 행위 제재로 로켓배송서비스 축소’ 주장은 여론 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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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 ‘쿠팡 검색순위 조작’ 제재로 ‘로켓배송’이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은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라면서 “공정위의 조치는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3일 세계일보 <공정위, 쿠팡 ‘로켓배송’ 멈춰 세우나?…중단 위기 내몰려>, 더파워뉴스 <공정위, 쿠팡 ‘상품진열’ 제재에 10년만에 제동 걸린 로켓배송…분유·기저귀·아이폰 로켓상품 사라지나>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세계일보 등에서 공정위의 조치로 인해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ㅇ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계행위를 중지하더라도 로켓배송 상품 등에 대해 검색광고, 배너광고, 검색결과에 대한 필터 기능 적용(예: 로켓배송 필터로 로켓배송 상품만 노출 등)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때문에 로켓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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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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