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산업부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 계획 전체 승인”

2024.06.17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은 1차공을 포함하여 산업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 계획 전체를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6일 경향신문 <석유공사, 이미 1월 ‘동해 심해’ 탐사 시추 이사회 의결…대통령 직접 브리핑 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석유공사 이사회 의결로부터 4개월 지난 시점에 대통령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하였다며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

[산업부 입장]

석유공사는 정부와 맺은 조광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해 심해에서 1공의 시추를 계획해 왔고, 이를 금년 1월 이사회를 통해 잠정 확정한 것입니다. 석유공사가 실제 시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시추 일정과 장소, 시추 필요성 등을 포함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에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년말 1차공 시추를 포함하여 앞으로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산업부는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재부 “역동경제 로드맵 준비 중…구체적 내용 미확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