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거래 감소·국가세수 저조 등 세입여건 악화로 지방세·지방교부세를 감액 편성했다”면서 “지자체 재정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민생 안정 주요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20일 연합뉴스 <올해 지자체 예상적자 18조6천…당초 기준 전년比 25% 악화>, 문화일보 <올 지자체 예상적자 18.6조…당초기준比 25% 악화>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상 예상 적자가 18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각각 48.6%p·70.9%p로, 전년대비 각각 1.5%p·3.2%p 감소하였음
-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04개(42.8%)로 나타남
[행안부 입장]
□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총 310.1조원(순계)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7.25%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입) 지방세·지방교부세 감소
- 먼저, 부동산거래 감소·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취득세·지방소득세·재산세 등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아 지자체는 지방세를 ´23년보다 감액 편성(△4.6조원, △3.9%)했습니다.
- 또한, 국가 세수 또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23년보다 감액 편성(△3.3조원, △5.1%)했습니다.
② (세출) 사회복지 분야 및 매칭 지방비 부담 증가
- 한편, 사회복지 수요는 ´23년보다 크게 증가(+6.7조원, +7.1%)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증가에 따라 매칭 지방비 부담도 지속 증가(최근 5년간 연평균 4.8%↑)하는 등 지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 각 지자체는 순세계잉여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비비 잔액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주요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해 왔으며,
- 올해도 지자체 재정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약자복지·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안정 주요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식품부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예산 아직 확정되지 않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