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제 이행점검은 배달앱 사업자와 입점업체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진행되었다”면서 “기사내용과 같이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에 절차상 허점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6월 21일 아시아경제 <배달플랫폼 ‘셀프 점검’…공정위 1년간 비공식 경고도 ‘0’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시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자가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이행점검에 절차상 허점이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갑을(플랫폼-입점업체)문제 해소를 위해 이해당사자간 자율규제가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분야에서는 작년 3월 초‘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자율규제 방안 발표 후 1년이 경과하면 필요한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그간 2차례의 서면 이행점검* 및 상생방안 재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올해 4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 1차 점검: ’23.6. ~ ’23.8. , 2차 점검: ’23.12. ~ ’24.1.
* 2023. 3. 6. 배포 보도자료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개최’ 참고
2024. 4. 23. 배포 보도자료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참고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앱 사업자,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대화 및 협의를 통하여 마련한 것으로,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내용들은 주로 배달앱 사업자가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2차례에 걸친 서면 이행점검은 이행주체인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이행상황을 1차적으로 점검하고, 그 내용을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공유하여 점검·확인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서면 이행점검의 내용 역시 단순히 이행 여부 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행 상황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점검하여 이해당사자 모두가 자율규제 방안 이행 상황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배달앱 자율규제 이해당사자들은 모두 세부 이행상황 및 증빙자료가 포함된 이행점검 결과를 공유 받았으며, 공정위는 서면 의견 제출 기회 및 대면 회의 등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 간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자율규제 추진 과정에서 자율규제 방안 도출부터 이행점검, 재검토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플랫폼 시장에서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스스로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내용과 같이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에 절차상 허점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200-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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